인하대학교 IAC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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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대상

인체 유래물(Human sample)을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있어서 IRB 심의가 필요한 대상의 범위

  1. 세포주(cell line)을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1. A. 동물 연구에 사용되는 세포주가 윤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배아, 태아 유래 조직 등),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에서 동의를 획득하고 취득해야 하는 세포주의 경우 (예.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fetal originated cell lines, mesenchymal stem cell lines, cancer cell lines 등)
    2. B. 어떠한 세포주, 혹은 인체조직이라도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개인 정보가 동물실험 연구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2. 인체조직(human tissue)을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1. A. 익명시료 (anonymous sample) : 인체 조직에 처음부터 아무런 정보가 붙어있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료
    2. B. 익명화된 시료 (anonymized sample) : 인체 조직을 연구자에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인체 조직의 신원 확인이 확인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
    3. C. 코드화된 시료 (coded sample)
    4. D. 신원 정보가 있는 시료 (identifiable sample)
    5. [*A, B 인 경우 피험자 동의서가 면제될 수 있음]
IRB의 심의를 받은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동물실험계획서의 서면 제출시 승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