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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10. 9.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무하기 위하여 인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ha University Ins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tee : INHA IACUC 로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하대학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회에서 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4. 위원회는 심의 및 사무와 회의기록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4. 4.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1.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및 권고)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책임자에게 이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등)

  1.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9조 (폐쇄조치 등)

  1.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인하대학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