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10. 9.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무하기 위하여 인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ha University Ins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tee : INHA IACUC 로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인하대학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에 관한 심의, 교육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회에서 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④ 위원회는 심의 및 사무와 회의기록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 4. 기타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 ①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및 권고)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책임자에게 이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등)
-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9조 (폐쇄조치 등)
- ① 제8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인하대학교 소속 연구소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해 승인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